(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25일 유흥단지(송악읍)상가건물 2층에서 불법 환전하는 게임장이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영업형태 및 사전조사를 거쳐 현장을 급습 불법사행성게임장 영업주 및 종업원 등 4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해당 게임장은 정상적인 게임물로 운영을 하며 게임점수에 따라 점수보관카드를 발급해 주고 점수보관카드를 받은 손님에게 환전상이 10% 공제된 금액으로 현금 및 게임포인트로 환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 게임장은 수원 평택 화성 등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을 끌어 모아 영업을 해왔으며 이 날 게임기 40대 현금 장부 등을 압수하고 달아난 실제 업주를 추적 수사 중에 있다.

이에 당진경찰은 불법사행성게임장으로부터 서민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벌은 돈을 사행심으로 날리지 않도록 홍보하는 한편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게임장에 대해 척결의지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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