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녹지 점용 불가… 준공처리 즉시 진출입로 개설

시, 제재조항없이 승인 … 주민 “형평 어긋나” 비난 여론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속보=당진 서우마트는 24일 준공검사 후 완충녹지를 불법으로 훼손,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26일부터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특혜의혹 마저 제기되고 있다. ▲ 25일자 6면

문제의 이 마트는 준공검사를 며칠 앞두고 건물 지하 주차장 북쪽 완충녹지에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 해 놓고 준공검사를 받은 당일 콘크리트 포장까지 마쳤으나 이를 단속해야 할 당진시는 어떠한 제재나 단서조항도 없이 준공을 승인해 줬고 주변 주민들의 비난이 일자 뒤늦게 현장 확인에 나서는 등 뒷북 행정을 펼쳤다.

현행법상 완충녹지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진출입로를 설치할 수 없고 이를 위한 점용은 불가하며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충녹지를 훼손 또는 무단 점용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도록 돼 있다.

인근주민 박모(72·우두동)씨는 “마트 측에서는 완충녹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32번 국도와 연결할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고 공사를 시작했을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하게 관리한 것은 분명히 잘 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26일 마트 측이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준공검사가 떨어지자 마자 콘크리트 포장을 강행했다”며 “완충녹지 부분을 인·허가 없이 포장한 것에 대해 즉각 원상 복구명령을 내렸으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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