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신고 반려사유 발생

(아산=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아산시가 26일 노사 갈등으로 폭력사태까지 발생했던 갑을 오토텍 기업 노조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했다며 시정을 통지했다.

이번 시정요구는 갑을오토텍 사업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던 지난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에서 아산시로 기업노조에 대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등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을 근거로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아산시가 진정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시정요구’에 따라 기업노조에서는 30일 이내에 시정해야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아산시는 기업노조에게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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