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절차규정 적용안돼 구제 받을 수 없어

(문) 저는 사장을 제외하고 외국인 근로자 2명을 포함해 4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하던 중 사장님이 갑자기 불러 갔더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해고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여부 및 구제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 근로기준법 23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고는 사용자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근로제공의 기회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박탈하는 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고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해고사유가 부족하거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되어 사용자는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근로자에게 있고, 취업규칙 등 사규에 정한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절차적 요건을 거쳐 근로자로 하여금 귀책사유에 대한 변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 귀사의 사장이 아무런 사유 없이 구두로 갑자기 해고를 통고하였는데, 이런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와 서면통보도 없이 해고를 한 경우이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 규정을 위배한 중대한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 건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고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부당해고 규정에 적용받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의무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한 경우이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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