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초·중·고교 교육급여의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보장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과 학교로 이관된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난 1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100%이하)에서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최저생계비 125%, 4인가구 기준 211만원)로 확대된다.

지원단가는 초·중학생 부교재비 3만8700원(연1회),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2만6300원(연2회),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12만9500원(연1회)이며, 고등학생 입학금과 수업료는 급지별 단가(연4회)로 지원된다.

신청자의 기구원 또는 친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자의 소득재산조사 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로 정보를 전송, 학교에서 보장결정과 통지를 한다.

초·중학생은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생은 본청에서 지원학생에게 개별 입금하고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로 지원하거나 감면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김규현 도교육청 학생복지담당은 “이번 교육급여지원 개정으로 절대빈곤선이 아닌 상대적 빈곤선에 의한 대상자 선정과 보장이 이뤄지는 맞춤형복지급여 체계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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