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첫 공판…“1억 받은 사실은 인정”
뇌물 여부 두고 검찰-변호인 공방 예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외식프렌차이즈 ‘준코’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세무공무원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열렸다.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됐다.

▶6월 24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11부(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전직 6급 세무공무원 김모(5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준코의 세무조사를 확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1억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경위와 배경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품을 받게 된 동기 등 공소사실과 다른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부분은 관련 기록을 검토한 후 신중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가 받은 1억원이 실제 세무조사 무마·축소를 위한 대가성 뇌물인지를 두고 검찰과 김씨 변호인 간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13년 8월 ‘준코’ 세무조사 전반을 담당하면서 세무조사 연장을 취소해 주는 대가로 그해 11월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달 12일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국세청 고위공무원 출신인 김호복 전 충주시장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 허모(58)씨를 통해 뇌물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와 김 전 시장 역시 제3자 뇌물취득 득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준코 김모(47)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4명도 지난달 22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여서 이번 재판 과정에서 준코 측의 세무비리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이날 재판부는 김씨와 허씨, 김 전 시장, 준코 전·현직 임직원들의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이들이 단독 형사부와 합의부에 따로따로 기소되면서 사건 병합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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