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다시 제출
청주시 “생산녹지 비율 높아” 수용 불가 결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생산녹지 비중이 높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에 실패했던 청주 가경지구를 놓고 개발업체가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25일 청주시에 가경동 656 일대 7만2544㎡를 대상으로 하는 가경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제안서를 제출했다. 수용방식으로 가경지구를 개발, 921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으로 이전 계획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에는 이 일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문을 함께 첨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달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서 제출된 현대산업개발의 개발사업 구역 제안에 대해 지난달 15일 “생산녹지가 너무 많다”는 취지로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보면 생산녹지의 비중이 30%를 넘으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데 가경지구 내 생산녹지는 62.5%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에 찬성하는 토지주 등은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시에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인근 강서지구 개발로 남은 자투리 생산녹지인 데다 주변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는 등 생산녹지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돼 용도지역 변경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구역 지정 제안을 다시 한 것은 이 같은 토지주들의 반응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 등의 분석이다. 이들 토지주를 등에 업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나선 청주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변경할 경우 사실상 특혜시비 등이 일어날 수 있어 시의 입장에서도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쉽지 않다. 공공택지 조성사업이 아닌 데다 특정지역의 용도만 바꿔주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바뀌면 가경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예정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인 70% 정도의 토지주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업체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건의하고 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 상황에서 시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2020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이들의 민원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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