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동양일보 박호현 기자)청양군이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청양군내에 사업소를 두고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1㎡당 250원씩 계산해 사업소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 또는 위택스를 이용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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