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지역 한 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50대 후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월 28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3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또 이씨에게 이 농협 조합원 명부를 무단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농협 전 조합장 남모(72)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문 부장판사는 “농협 이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한 달 반가량 구금돼 있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청주의 한 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대의원 10명에게 직·간접적으로 현금 500만원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씨는 또 남씨로부터 조합원 5434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농협은 전체 8명의 비상임 이사 중 3명의 임기가 끝나자 이 가운데 2명을 지난 1월 대의원 총회를 거쳐 선거로 뽑았으나 이씨는 다른 후보에게 한 표차로 뒤져 낙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