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70대 할머니를 때린 일명 ‘따귀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월 4일자 4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여·4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증상이 피고인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는 원인 중 하나로 보이지만 폭력적인 버릇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1시 36분께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시장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타고 있던 A(여·76)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유씨는 자신이 떨어뜨린 지갑을 보고 ‘지갑을 잘 챙기라’는 A씨의 말에 “무슨 참견이냐”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지난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살고 있는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아파트 이웃주민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아왔다.

사건 발생 당시 유씨가 A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은 유씨를 ‘따귀녀’라 부르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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