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의원들이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괴산=동양일보 서관석 기자) 괴산군의회는 23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문장대 온천개발에 반대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사업허가 취소 판결이 이미 두 차례 나왔는데도 문장대온천 지주조합 측이 다시 사업을 추진해 생태환경 파괴가 우려 된다” 며 “공익을 침해하고, 사익만 앞세우는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을 반대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천개발을 강행해 하루 2천200t의 오수가 유입되면 괴산 신월천의 수질악화는 물론 상수원, 지하수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이에 따라 청정 괴산의 이미지 훼손뿐 아니라 관광산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군민과 충북도민 등이 일치단결해 문장대온천을 개발하려는 지주조합을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며 “지주조합은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온천개발 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구지방환경청과 상주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책 기본법의 취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 한다”고 덧붙였다.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은 지난 2003년과 2009년에도 추진했으나 충북지역 주민 반발과 대법원 판결로 무산됐다. 그 뒤 문장대 온천 개발 지주조합이 상주시 화북면 일대 95만6000㎡를 온천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서 다시 충북에서 반발 국면이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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