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재의안 투표 128명…재적과반 미달 '투표 불성립'

(동양일보)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대다수 의원이 이에 따라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의원 총 298명(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30명만 참석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재의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된 지 54분이 지난 뒤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더이상 기다려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따라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지만 이날 재의안은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게 됐다.

이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의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돼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심각히 저해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돼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결과, 투표불성립으로 사실상 자동폐기된 것에 대해 '헌법의 가치를 재확인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청와대 입장을 통해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소지가 크다"며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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