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잇따라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겠다는 특단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질 않아 ‘공직기강 바로잡기’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보은군청 소속 공무원 이모(5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KT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박모(33)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이 밀리면서 3중 추돌 사고도 이어졌다.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상태인 0.201% 상태였다.
경찰은 조만간 이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지난 5월에도 보은군청 간부 공무원(56)이 면허 정지 수준인 0.088% 상태로 청원상주고속도로 문의IC에 진입하려다 단속 중이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달 영동군청 소속 공무원도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 상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영동군청 소속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보은군과 영동군은 군수까지 직접 나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곳이지만, 일선 공무원 사이에선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음주 뺑소니 사고도 이어졌다.
지난 6월 26일 현직 초등학교 교사(23)가 만취상태로 교통사망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이 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차를 몰다 청주시 내덕동의 한 도로에서 길 건너던 대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200m 더 달아나다 도로변에 설치한 주·정차 단속 CCTV 지주를 들이받고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처럼 최근 한 달여 사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등 공무원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공직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구멍난 공직사회 기강은 민생 불안과 직결된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파문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공직사회가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했다.
메르스 고비를 한 차례 넘기고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를 갖춘 만큼 지금 다시 한 번 공직기강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
일선 지자체들은 직위해제를 단행하고 최고의 징계양정을 적용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쇄신책을 추진해야 흔들리는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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