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 인정 어려워

(문)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이른 아침 청소차를 따라 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차로 이송 중 사망한 경우, 산재가 인정되는지요? 근로자의 사망원인은 사망진단서상 급성심장사(추정)이고, 부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재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정신적·육체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그 질병의 자연진행정도를 넘어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판 97누10, 1997.5.28. 판결). 다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대법 2002.2.5, 선고2001두7725 판결).

이 사안의 경우 우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해자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인정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재해자에 대하여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이 문제가 되는데, 급성심장사라 함은 심장의 문제로 인하여 심혈관 상태의 급성변화가 발생한 이후부터 1시간 이내에 갑작스런 의식이 소실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허혈성 심장질환 등 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되며,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위험인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등으로 부검을 하지 않아 기저 심장질환의 존재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질환이나 상황에 의해 급성심장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검을 하지 않아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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