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서류만 갖추어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심사해 알려주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대상 복합민원은 토지 매입 설계 측량 등 사전에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공장신설사업계획승인 창업사업계획승인 각종 개발 행위허가 산지 전용허가 건축신고 봉안시설 설치신고 등 모두 11종이다.

복합민원 사전처리 절차는 민원위생과를 방문 사업계획서 설계도 평면도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해당부서로 보내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적격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합민원 신청에 대한 어려움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