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때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보험료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가입 대상 시설은 일반 공동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등이며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지급하게 된다.연간보험료는 단독주택 80㎡ 기준 년간 4만9400원으로 가입이 되며 가입금 55%를 제외한 2만2200원이 부과되며 혜택은 자연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7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경우 가입하면 년간 4100원을 내면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 등이며 혜택은 자연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7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의 경우 연간 4100원을 내면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한편 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재해 발생 중 가입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며 사전 가입하는 게 좋다며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보다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