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상(편집국 부국장 / 충주지역 담당)

▲ 윤규상(편집국 부국장 / 충주지역 담당)

충주시의회가 기존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해 구성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시의회는 불필요한 사항과 잘못된 법 적용을 비롯해 상위법과의 충돌 등 잘못된 자치법규를 고치기 위해 지난 1월 시의원 7명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올해 말까지 충주시 조례 307건 전체를 대상으로 조례 재·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피게 된다.
특위 위원들은 이 과정에서 조례가 상위법보다 더 많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재·개정에 착수했지만 일부 시의원들 때문에 미뤄지고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재·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충주시 도시계획조례는 당사자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민감한 문제로 수많은 시민들과 이해관계인들이 주시하고 있다.
특위가 재·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현행 도시계획조례는 개발행위허가 시 상위법인 산지관리법과는 달리 지목과 상관없이 경사도 21도 미만인 지역만 가능했다.
하지만 특위는 지목이 산지인 경우 도시지역은 현행대로 21도를 유지하지만, 비도시지역은 25도까지 개발행위가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범위도 대지면적 1만㎡ 미만과 15호 미만 주택으로 기존 조례보다 확대시켰다.
산지 소유자들은 경사도와 대지면적, 주택 호수 등의 확대 및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더 많은 재산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환영 분위기다.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을 태양광 발전시설까지 가능토록 개정키로 했다.
물론 시 해당부서는 특위가 보낸 개정안에 대해 난개발 등의 이유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보냈다.
그러나 특위는 여러 분야 업계가 연관돼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와 산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확대 등의 이유로 집행부 의견을 묵살(?)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다.  
여기까지는 시민들의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구성한 특위가 시민 권익증진을 위해 제역할을 다했다는 평을 얻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이 같은 개정안이 전체 의원들이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입법예고에 이어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는 주장을 펼친다는 소문이 나돌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소문을 반영하듯 현재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특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서명을 주장하는 일부 시의원들은 지난 2013년 충주지역 전체를  ‘들었다 놨다’했던 건축조례 개정과 맞물려 다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건축조례 개정안은 아파트 건축 시 북쪽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개정안에 대해 찬·반으로 의견이 엇갈리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왔었다.
당시 이종배 시장은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민주당 측의 반발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의회 때리기’ 등으로 인해 한동안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시의회에 입성한 시의원들이 입법예고를 앞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표류시키며 벼르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구나 당시 논란이 됐던 건축조례 개정안까지 한데 묶어 처리하자는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들은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특위가 잘못되고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고쳐 시민 권익을 확대시키고 되찾아주는 취지로 구성됐다면 조속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례 문구를 단순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익과 관련업계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면 시민의 대의기구인 충주시의회가 집행부보다 먼저 적극 나서야 옳은 일이다.
충주지역 부동산업계와 건축사협회, 측량협회, 토지주 등이 건설·건축경기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대표인 시의회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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