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 국도 진출입 가드레일 철거 합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7일 진천 21번 국도 측면 가드레일(보호난간)의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이날 진천군청에서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진천군과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가드레일을 철거할 경우 주민들의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만큼 철거 전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진천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 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사업비의 일정부분(40%)을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분담키로 했다. 진천군은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확보해 내년 9월말까지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를 설치한 후 가드레일(보호난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2003년 진천군 성석리 일원 21번 국도 측면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다. 그러나 당시 농지였던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주택과 상가 등이 들어서자 주민들은 가드레일로 인한 차량 진·출입 불편을 호소하며 지난해 9월 집단민원(117명)을 제기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이 가드레일을 철거할 경우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철거를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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