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불가능지역 매몰비용 보조 등 자진해산 유도
율량·사천구역 조합인가 등 일부선 사업 추진 ‘속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사업추진 가능성이 없게 되자 청주시의 매몰비용 보조를 받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자진 해산한 첫 사례가 나왔다.

청주시는 상당구 남주동 일대 ‘남주남문 도시환경정비 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이 신청한 추진위 해산 신청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추진위 설립에 동의했던 495명 중 54.7% 271명이 해산에 동의했다.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과반의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추진위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다.

남주동 122번지 일원인 남주남문 구역은 972세대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08년 추진위가 구성됐으나 이후 사업 진척이 없었다.

이 구역은 추진위 자진 해산에 따라 위탁수행 업체 지출비용 등 그동안 쓴 비용의 70%를 시로부터 매몰비용으로 지원받는다.

앞서 시는 내년 1월 말까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의 동의로 추진위를 자진 해산하면 매몰비용 보조비율을 종정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지난 5월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는 이번 주 내로 공포될 dPwjd이다.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형태의 시내 24개 정비예정구역 중 석교구역 등 2∼3곳도 곧 추진위 해산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반대로 일부 원도심 아파트 재개발 사업은 시의 규제완화 조치에 힘입어 활기를 El고 있다.

청원구 율량·사천 주택재건축 구역이 지난 2일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뒤 오는 10월께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봉명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오는 18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키로 했다. 앞서 탑동2 재개발구역과 사직 1·2구역은 이미 시공사를 선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8.5%→5%), 용적률 확대(230%→250%), 가구당 주차대수 완화(1.5대→1.3대)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재개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1일자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가를 폐지한 것도 재개발 구역 사업 진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가능구역과 추진 불가능 구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 추진 가능 구역의 경우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하되 반대여론이 높고 추진실적이 부진한 구역은 자진해산 유도와 직권해제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조례가 발효되면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기준도 제정, 자진해산 추진위의 외주 용역비와 운영비 등을 보조키로 했다. 시가 직권해제 할 경우는 이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진해산하는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우선 확충해 주겠다는 ‘당근’도 제시키로 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