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가능

(문) 저(甲)는 1년 여 전 乙이 운영하는 개인 인테리어 업체에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습니다. 말이 리모델링이지 사실상 뼈대만 그대로 두고 전반적으로 다 수리하는 공사로서, 공사비는 1억원에 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막상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하고 보니 하수관과 오수관을 단일배관으로 하여 악취문제가 심하고, 난방자체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며,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보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도 답답하여 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으로 乙이 처벌받을 수 있을런지요.

 

(답) 우선적으로 을이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 사용된 자재들을 실제 사용하였는지를 조사하여 본 후, 게약서 상에 기재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걸 바탕으로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종합 5000만원 이하, 전문 1500만원 이하 등의 경미한 공사는 제외됩니다).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96조 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자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설업 등록 여부 등 건설업체 등록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통해 공개되어 있으므로, 해당 대표자명(乙), 사업자변호 등을 통하여 건설업 등록사항을 조회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의 등록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에 따라서 시·도 등에 위임(종합건설업은 광억시·도, 전문건설업은 시·군·구)되어 있으므로, 해당 업체의 영업소소재지의 등록관청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비가 1억원이므로 乙은 건설업 등록을 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甲은 乙이 건설업 등록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만약 하지 아니하였다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乙이 계약서 상에 기재된 자재들을 제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조사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계약서상 기재된 것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여 자재대금을 더 남기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던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나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물론, 이러한 형사고발이나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하자발생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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