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대응·효율적 관리 체계 확립

▲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최근 극심한 가뭄과 홍수, 수질오염 등 물 관리위기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 체계를 확립키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스마트 물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우택(청주상당·새누리당) 정무위원장은 ‘물 관리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적·계절적 강수량의 불균등과 기후변화에서 오는 변동성, 부처별로 다원화된 물 관리 법·제도 등으로 물 관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정부와 각계각층의 노력에도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된 점은 물 관리 체계의 시급한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물 관리의 기본이념·원칙, 기본적 사항 등을 명시한 ‘물 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권역별로 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물 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케 함으로써 정책·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국가 물 관리 종합계획과 권역별 기본계획도 정기적으로 수립토록 했다.

또 물 배분정책을 수립할 때는 권역의 물 수급상황을 우선 고려하고 국가는 각종 용수의 합리적 우선순위를 설정토록 했으며 물 분쟁은 국가·권역별 물 관리위원회가 조정토록 명시했다.

정 의원은 “법 제정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물의 안정적인 확보, 수질·수생태계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