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입고 첫 공판 치러…검찰과 치열한 법적공방 예고
-임 군수 “돈 받지 않았다…아들 취업, 직무관련성 없어”
-김 전 시장 “정당한 고문료…세무조사 청탁 관여 안 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외식프렌차이즈 ‘준코’의 수백억대 탈세·횡령 비리사건과 관련, 13일 법정에 선 임각수(68) 괴산군수와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청주지법 형사11부(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임 군수와 김 전 충주시장, 준코 전·현직 임직원 4명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 앞으로 팽팽한 법적다툼을 예고했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준코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임 군수의 아들이 한때 준코 간부직원으로 일한 것을 일종의 특혜로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임 군수 아들의 취업은 일종의 뇌물성격을 가진다”며 “준코로부터 받은 1억원 역시 이 회사의 원활한 사업진행과 식품외식산업단지 및 힐링파크 조성사업 등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군수 측 변호인은 “임 군수 아들이 준코에 취업한 것은 사실이나 정상적인 취업이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혀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임 군수 변호인이 뇌물수수 시간을 특정할 증거가 있느냐는 물음에 검찰이 관련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김 전 시장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시장은 준코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받은 2억원의 로비자금 중 1억원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 허모(58)씨를 통해 전 서울지방국세청 6급 공무원 김모(58)씨에게 건넨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이 준코 고문으로 활동하며 각종 법률분쟁 해결에 개입, 2억7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의 변호인은 그러나 “준코로부터 받은 돈은 정당한 고문료일 뿐으로 업체 법률분쟁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것은 아니다”며 “세무 로비와 관련해 돈을 받지도, 관련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반대로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준코 김모(47) 대표와 김 전 시장의 세무법인 사무장 허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허씨 측은 국세청 직원에게 준코 세무조사 무마청탁을 위해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청탁 대가로 5000만원을 별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3시 10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허씨가 건넨 로비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국세청 6급 공무원 김씨의 다음 재판도 임 군수·김 전 시장 등과 같은날 열릴 예정이어서 준코 세무비리 관련 사건이 모두 병합 처리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1억원 수수 사실은 인정했으나 세무조사 축소·무마 대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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