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갈음하여 특정일 휴무시킬 수 있어

(문) 당사의 취업규칙에는 연차유급휴가외에 하기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해 여름휴가시즌에 하기휴가를 부여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법적 위반은 없는지요?

 

(답) 대부분의 기업은 한여름의 무더위를 피하여 심신의 피로를 풀고,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증진시키며,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하기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기휴가제도는 법정휴가제도인 연차휴가와 달리 기업의 실정에 따라 자유롭게 실시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회사에서 하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하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를 연계해서 연차휴가를 하기휴가로 대체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하기휴가는 반드시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차휴가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강제규정이므로 연차휴가를 한여름 무더위를 피하여 집중적으로 여름에 하기휴가로 대체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기업이 연차휴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사간의 합의로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시기를 정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은 징검다리 휴일제도의 활용, 명절전후의 근로일, 경영사정상 일시적으로 작업량이 현저히 부족한 날 등 기업 또는 사업장 전체에 걸쳐 연차휴가제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연차휴가대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영여건과 근로자측의 사정에 따라 휴일과 근무일을 신축적으로 연계해 운용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유도하여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기하고 사용자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이상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를 합의했다면 개인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