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청주시 서원구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지난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이 330㎡ 초과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당 250원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방문신고와 우편신고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 감면이 대폭 종료되면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대상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서원구는 납부기간 중 납세의무자의 궁금한 사항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무과 민원실에 주민세 재산분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영호 서원구 세무과장은 “주민세 재산분 신규 과세대상에 대해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지방세수 확충과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