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소유주 경찰고소 이어 검찰에 진정서 제출

 

이모(51)씨가 옥천군이 가지치기를 해 상품가치가 떨어졌다는 소나무(왼쪽)와 4m가 넘는 것을 1m로 잘라 놓았다는 매실나무.

(옥천=동양일보 김묘순 기자) 속보=옥천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묘목테마 공원 조성사업’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13일자 3면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인 이원면 이원리 528 밭 2980㎡ 소유주였던 이모(51)씨는 13일 경찰조사가 잘못됐고 옥천군의 업무처리도 엉망이라며 군과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그는 진정서를 통해 △나무반출을 위해 선가지치기작업, 분작업, 진입로 조성을 했는데 이 비용이 군 예산으로 이뤄졌는지 △김모씨 소유 땅으로 착오하고 사전에 공공인력을 들여 가지치기작업과 진입로작업을 했는데 계획적인 작업이 아닌지 등을 따졌다.

또 △수목 종류와 수량 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몇 번 나와 확인을 했는데 김모씨의 땅이라 착각을 할 수 있는지 △소나무의 과한 가지치기와 매실나무 전정으로 봤을 때 옮기려는 전정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반출하려는 것 같다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재조사(진정서)를 요청했다.

이씨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지상분인 나무에 관한 부분인데 토지부분의 보상만 가지고 경찰조사가 진행돼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며 “군도 엉뚱한 증거자료를 제시해 수긍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씨는 부동산 등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받기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5조(부동산 등의 수용 등 확인서)에 의해 2013년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를 옥천군수에게 신청했다.

그는 “이 서류는 토지분만 신청된 것인데 경찰조사에서 지상분까지 적용해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하며 진정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씨는 “피해보상청구서와 관련된 진정민원 회신서를 보면 더 어이없다”며 “(공무원의)고의로 밖에 안 보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씨가 제시한 ‘진정민원 회신’(민원접수번호-30321)에는 ‘착오로 인한 나무 굴취에 대한 사과와 굴취된 일부 소나무는 재이식했으며 가지치기도 이식을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으로 보상이 만료돼 이식될 수목에 피해가 없다고 사료된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상 완료된 수목을 5월 20일까지 이전을 부탁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회신서는 지난 5월 19일 과장 결재가 이뤄져 20일 시행해 이씨에게 21일 도착됐다. 이 씨는 “21일 도착된 (회신서를 보고)수목이전을 20일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옥천군 이원면에 163억원을 들여 조성하려던 묘목테마공원은 이 씨와의 소송건과 공원내 누리정원 예정지 토지수용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지난달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공원조성 부지 소유주였던 이 씨가 개인재산 손괴라며 옥천군 공무원 김모 팀장을 상대로 경찰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지난 5월 4일 (자신의)밭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와 매실나무 600여 그루에 대해 (군공무원이)공공근로자 등을 시켜 가지치기를 했고 소나무 100여 그루를 뽑아 묶어놔 1억5000만원 정도의 재물손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진행됐으나 검찰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옥천군 관계자는 “지난 5월 11일 1차 공문을 보내 5월 20일까지 나무이전 요구를 했으나 시행되지 않아 6월 15일까지 이전해달라고 5월 21일 2차 공문을 보냈다”며 “이 건은 오래전부터 서로 인지하고 있던 상황인데 결재과정에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정서를 검토해 사실과 타당성 여부를 따져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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