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노인전문병원 노조가 청주시청 정문 입구에 설치한 농성 천막에 대한 철거 행정대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청구가 각하됐다.

▶9일자 4면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최근 청주노인병원 노조 관계자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처분 등에 대한 소송이 제기돼야 한다”며 “계고 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가)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청주노인병원 노조는 전 위탁운영자인 한수환씨가 폐업을 예고한 직후인 지난 5월 9일 시청 정문 옆 인도에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는 이를 명백한 도로법 위반으로 보고 같은 달 1차 계고장을 보낸 데 이어 최근까지 3차에 걸쳐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보낸 뒤 행정대집행 방침을 정했다.

청주노인병원은 극심한 노사갈등 끝에 지난달 5일 임시 폐업했으며 병원 폐업으로 법적 실직자 신분이 된 노조원들은 청주시 등을 상대로 노인병원 공공성 강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