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가격표시제 등 민관 합동단속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난지도해수욕장 등 관광객들이 지역 관광지를 방문할 것이 예상되어 바가지요금 가격표시제 등의 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은 시 특사경지원담당 도 민생사법경찰팀과 합동으로 7월부터 8월14일까지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단속은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거짓 미표시 주방위생실태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100g당 가격표시제 음식점 외부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와 수산시장 원산지 표시제 등이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주류 및 담배 판매행위 및 출입제한 준수여부 PC방 및 노래방에서 밤 10시 이후 보호자 없이 출입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숙박업소는 공중위생 실태 및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와 함께 숙박업소요금 사전 신고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되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검찰 송치 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법 호객행위나 바가지요금 등으로 오명을 벗고 친절한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관광당진의 이미지 개선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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