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수혜대상자도 확대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개인별 맞춤형 복지제도로 전면 개편 되었으나 어렵게 살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31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구소득이나 부양가족의 의무기준이 초과되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모든 복지지원이 중단되었으나 새로운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개인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 기준을 선정 복지욕구를 다양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이에 신규신청자는 맞춤형복지 급여 지원절차에 따라 금융자산 부양의무자 생활실태 등을 조사후 대상자로 책정한다.

선정자는 오는 20일 시행 후 처음으로 소득에 따라 기초생활과 주거급여로 분류되어 맞춤형 급여가 지급

 

된다. 또한 시는 31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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