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진천 전통시장 입점 공모에서 탈락한 것에 불만을 품고 군청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40대 상인에게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17일 이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내재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생계와 직결된 입점 탈락 소식에 자포자기해 저지른 잘못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과 주민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10시께 진천군청 내 군수 부속실에서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들어가 분신 소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진천읍 읍내리 전통시장에서 10년가량 점포를 운영했던 A씨는 지난 1월과 3월 연이어 진천 전통시장 입점 제한 경쟁 공모에서 탈락하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시간가량 소동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진천군은 진천읍 읍내리에 있던 진천 전통시장을 진천읍 성석리로 이전하면서 입점 공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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