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지구 조합설립 인가…내년 2월 착공
새터지구 보상비 놓고 주민 반발 ‘잡음’

(동양일보 조석준·이도근 기자) 청주 사천초 일대 사천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이 인가되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사업추진 1년여 만에 조합설립 인가가 난 것은 이례적이다.

청주 사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청주시가 지난 10일자로 조합설립을 인가, 실시계획 인가와 환지계획을 마무리한 뒤 내년 봄 착공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청주시 청원구 사뜸로 96(사천동 31~34) 일원 5만2341㎡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합원이 35명에 불과한 초미니 조합이다. 규모가 작은 대신 사업추진이 용이해 초고속으로 조합설립을 받을 수 있었다.

사업면적이 작아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빠른 추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됐다.

이곳에는 아파트 734가구와 단독주택 9가구 등이 들어선다. 환지처분일은 2017년이다. 조합 측은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환지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2월 착공, 2017년 완공할 계획이다.

김관식(64) 조합장은 “조합원이 합심한 결과 사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실시계획인가와 환지계획이 마무리되면 내년 초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인근 새터초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은 보상비와 관련한 주민 잡음이 일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수용방식’으로 이 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 이어 올 하반기 물건조사 등 보상절차에 들어선 뒤 내년 하반기 착공,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주2순환로를 바라보는 새터초 인근 구릉지역 일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천2구역 도시개발은 23만2431㎡ 용지에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등이 개발된다. 전체의 61% 정도인 주거시설용지에는 아파트 등 3189가구가 공급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 개발 이후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새터초와 사천초는 증축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 저지 투쟁위원회는 지난달 “개발공사는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3.3㎡당 토지보상비가 가경동과 지북동은 각각 170만~180만원, 사직동은 300만원, 내덕동 연초제조창 일대는 400만원이나 사천동 일대 보상비는 106만원에 불과하다”며 사업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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