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권선택 대전시장이 20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서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동양일보 정래수) 공직선거법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권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권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포럼 활동에 대해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권 시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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