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동양일보 정래수) 공직선거법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권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권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포럼 활동에 대해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권 시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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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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