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조서 등 불리한 증거 대부분 부인
“돈 줬다” 진술 업체 임직원과 ‘진실게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외식프렌차이즈 ‘준코’ 세무비리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68) 괴산군수와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 제출 등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임 군수와 김 전 충주시장, 준코 전·현직 임직원 4명 등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임 군수와 김 전 시장 측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의 채택을 반대했다.

임 군수 변호인은 ‘임 군수에게 각종 인·허가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준코 임직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사실상 임 군수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 대부분의 채택을 반대했다. 특히 임 군수에게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인물의 검찰 청사 출입기록 내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가 검찰에 출석해 진술한 시기가 준코 세무비리 수사가 진행되고 난 뒤 이뤄진 배경에 대해 어떤 목적으로 검찰에서조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시장 측도 검찰이 준코 임직원을 조사한 진술서와 심문조서의 증거 사실을 부인하는 등 불리한 증거 채택을 반대했다.

이와 반대로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46) 준코 회장과 준코 임직원 4명은 임 군수와 김 전 시장 측이 부인한 증거를 채택하는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뇌물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와 임 군수, 김 전 시장 등 피고인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준코 김 회장 측이 신청한 보석 신청에 대해서는 심리 후 추구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군수와 김 전 시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김 회장 등 이 회사 임직원 4명은 회삿돈 2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3년 준코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연장 취소 등의 대가로 김 전 시장과 김 전 시장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 허모(58)씨에게 로비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의 김 전 시장은 준코 고문으로 활동하며 대가를 받고 세금탈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과 허씨는 이 과정에서 전직 서울지방국세청 6급 세무공무원인 김모(58)씨에게 1억원을 넘긴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준코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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