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육부 질의 답변서 도에 접수…이달 말 답변 요구
인건비·배려계층 국비 지원 도 논리 정면 반박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금 갈등이 전환점을 맞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충북도와 벌이고 있는 무상급식 국비 지원 논란과 관련,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무상급식 국비 지원 쟁점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답변서를 통해 보통교부금에 급식종사자 인건비나 배려계층 학생에 대한 중식비 등의 국비 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다.

신경인 교육국장은 “이를 근거로 도교육청은 그동안 ‘보통교부금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무상급식비 총액에서 제외하고 분담액을 정해야 한다’는 도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도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비 총액에서 제외한 후 분담액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은 지방교육 및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편성과 지출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이번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둘러싼 두 기관 간 갈등의 쟁점은 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학교급식 인건비 명목의 예산이 별도로 구분돼 있는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교육부는 지자체로부터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인건비를 급식비 총액에 포함해 5대 5로 분담 할 경우 ‘이중 지원’이라는 도의 주장에 대해 무상급식에 소용되는 총 경비의 범위(인건비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신경인 국장은 “도청의 주장처럼 무상급식비 914억원 중 식품비의 70%인 359억원 부담은 무상급식비 총액의 39.3%에 해당된다”며 “나머지 98억원을 도교육청에서 추가로 부담할 경우 앞으로 4년 동안 512억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8년 사업비 1018억원 중 교육청 64%(653억원), 지자체 36%(365억원) 부담으로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신 국장은 “도는 2010년 무상급식 5대5 분담원칙에 따라 성실히 합의에 나서야 한다”며 “이날 이에 대한 답변서를 도에 전달했고, 이달 말까지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교육부 답변을 도교육청이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은 “보통교부금 수요 측정항목에 총액인건비가 포함돼 있고, 도교육청 수입에 비해 모자라는 부분 총액을 교육부가 교부한다는 게 답변의 요지인데 인건비가 재정수요를 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도는 무상급식비 항목 중 인건비(329억원)·운영비(71억원)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514억원) 중 70%(359억원)만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중 인건비·운영비를 부담하는 대신 식품비는 도가 90% 이상 부담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