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소유주 등 청주시청 항의방문
시 “자연·환경보전 방침에 용도 변경”

▲ 도시자연공원 소유주 등이 20일 청주시청에 항의 방문,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며 반발하고 있다.<사진 김수연>

(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시에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소유주 등 60여명이 20일 청주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청주시는 도시자연공원의 도시계획시설의 고시 후 20년 동안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을 오는 10월 1일자로 실효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주민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용도구역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은 해제하되 이를 개발제한이 가능한 용도구역의 하나인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최근 이를 고시했다. 지정 대상은 청주 가경 도시자연공원 등 20㎢다.

토지 소유주들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을 예산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해 온 청주시가 다시 용도구역 변경을 통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속히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연·환경보전 방침에 따라 용도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정부 지침에 따라 옛 청원군지역은 2013년 용도를 변경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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