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충북서 처음

(보은=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보은군 의회가 홀로 사는 노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이들의 외로운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도내서 처음 마련했다.

군 의회는 293회 1차 정례회에서 새누리당 고은자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군의 책무와 지원 사업의 내용,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등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사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았다.

군수가 해마다 홀몸노인들의 현황을 파악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이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심리 전문가를 통해 노인들의 불안한 심리를 주기적으로 상담하는 한편 무연고 사망자에 관한 장례 서비스를 포함했다.

지난해 12월 고 의원의 발의로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용거주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부양 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부양 의무자는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사는 노인 등이 5명 이상 공동 거주하는 시설에 공공요금과 건물 개보수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소외감과 죽음에 관한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노인들이 이 조례에 따른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아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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