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8월 13일까지 8300여건

(천안=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는 8월 13일까지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8300여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 제공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삭제돼 올 상반기 사용분만 부과하고 이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된다”고 말했다.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해 바닥면적 합계가 160㎡(48평) 이상의 건축물소유자 및 변동사항, 용도변경 내역, 실제 물(상수, 지하수) 사용량 및 사용연료종류 및 사용량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올 9월 2기분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9월 16∼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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