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해고절차 없는 권리남용… 해고 부당

(문) 퇴근 후 귀가해 쉬던 중 사용자로부터 전화상 “내일부터 쉬어라!”라고 하여 다음날 출근하였으나, 저를 대신하여 외국인 2명을 출근시켜놓고 “너는 그만 둔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므로 해고한다!”라고 해 해고됐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방법은 무엇인지요?

 

(답)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해고사유가 첫째, 정당한지 여부이며, 둘째, 해고의 절차적 규정으로 동법 2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우선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사유로 삼았던 이유로서 이 사건 근로자가 그만둔다는 말을 자주했다는 이유로 해고사유로 삼았던 바, 이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단지 그만둔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사유는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해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용자의 자의적 처분으로 권리남용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근 후 전화상 “내일부터 쉬어라!”라고 하는 반면, 다음날 근로자를 대신하여 외국인 2명을 이미 고용하였다는 것은 명확한 해고로써 근로기준법 27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27조 2항에 따라 효력이 없는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해고사유와 해고절차가 없는 권리남용으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제절차로써는 노동법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밟아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민사적인 절차로써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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