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경기·대전 지역에 사는 노인과 주부, 임신부 등이 대상이고 다음달 2일 서울 종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3000여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1개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불만 사례와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했으며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이나 실제제품을 활용한 학습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노인 대상 교육 내용은 △떴다방 피해 및 대처요령 △건강기능식품의 구매·섭취요령 △의료기기의 구매요령 등이다.

임신부와 주부 대상으로는 △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 알아보기 △염모제(염색제) 올바른 사용법 △임신주기별 식생활가이드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의약품의 안전사고나 떴다방 등 허위·과대광고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정부와 소비자 간 지속적인 양방향 대면소통으로 식의약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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