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K-apt에 공시 추진

(동양일보) 앞으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관리비의 부정 사용 여부 등 제반 문제점이 입주민에게 낱낱이 공개될 전망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3일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보고서 외에 '주요사항 설명서'(Management Letter)를 별도로 공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제도는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1983년 도입됐으나 1998년 폐지됐으나 최근 일반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재도입됐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표명 수준이기 때문에, 공개되더라도 일반 입주자들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주요사항 설명서'에 관리비 징수·집행 관련 부정이나 중요 오류 사항, 회계 관리와 관련된 내부통제 미비점, 법규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겠다는 게 회계사회의 계획이다.

예컨대 외부 청소 용역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거나, 엘리베이터 등 시설 수리비를 과도하게 썼다는 등의 내용이 주요사항 설명서에 포함될 수 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회계를 잘 모르더라도 관리비가 엉뚱한데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비리 방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제도 시행 자체가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주요사항 설명서' 공시 또한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리인 단체는 '감사 투입시간이 과다하다'거나 '감사보수로 관리비 폭탄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 감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의 3분의 2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데 동의할 경우 해당연도 감사를 피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감사거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7월 1일 기준 전국 감사 대상 공동주택 중 감사계약을 체결한 곳은 5.7%에 불과하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아파트 감사보수는 세대당 월 1천원이고, 대단지의 경우 월 500원 수준"이라며 "관리비 부과 기준, 징수·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감사해 입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중 공동주택 회계감사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업무를 계획하고 있다"며 "감사인·피감사인단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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