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수(편집국부장 / 대전지역 담당)

▲ 정래수(편집국 부장 / 대전지역 담당)

대전시와 충남도가 자체감사에서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해오다 적발됐다. 수사기관의 범죄처분 통보를 받고도 징계규정을 무시한 채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가 하면 형평에 어긋난 조치를 하기도 했다.
22일 감사원이 공개한 자체감사 기구 운영 실태 결과를 보면 대전시 감찰 담당자들은 지난 2013년 10월 시 소속 직원인 A씨가 당직 근무 중 무단이탈한 뒤 직무 관련자로부터 1차 음식점부터 3차 나이트클럽까지 향응을 접대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그런데도 이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A씨의 승진때까지 보고를 미루고, 일부 비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까지 했다. 결국 A씨는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심지어 해당 담당자가 비위 적발 보고를 상부에 늦추고, 축소시킴에 따라 A씨는 예정대로 승진되는 등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충남도는 인사위원회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 규정보다 낮게 징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려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 ‘감봉 3개월’로 징계를 감경 의결했다.
무릇 어떤 조직이든 운영의 요체는 신상필벌이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조직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잘못한 사람에게 합당한 벌을 주지 않는다면 책임의식, 윤리의식은 어느샌가 실종돼버리고 대신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칠 것임은 뻔한 이치다. 특히 이런 일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난다면 지방자치의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개인들의 처지에서 한순간, 또는 한 차례의 ‘실수’로 인해 모든 것을 잃는 중징계는 가혹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갖는 파급효과다. 한두 사람에 대한 ‘봐주기’가 해당 공조직, 나아가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문란으로 직결되는 것은 필연이다. 조직원들의 내부 일탈을 감시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공공기관 감사 기능의 존재 이유다. 대전시와 충남도의 자성과 개선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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