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되게 됐다.

또한 '부진정소급'(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 원칙에 따라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살인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없어졌다.

다만 강간치사나 유기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살해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발의해 논의가 본격화됐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주민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이에 태완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월 기각됐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최근 재항고를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서영교 의원은 "'태완이 사건'은 물론 3대 미제사건으로 불리는 화성연쇄살인사건, 대구개구리소년사건, 이형호군 유괴살해사건 등 영구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가겠다"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강간치사, 유기치사 등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개별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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