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배청구 가능

(문) 저(甲)는 A건물의 소유자로서 4층에서 살고 1층에서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3층은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터라, 세입자 전용 주차장구역을 설정해 두고, 식당에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 주차장 구역도 별도로 해 두었습니다. 주차장입구에는 ‘식당손님을 제외한 외부차량 주차금지’ 푯말도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부터 乙이 계속적으로 저녁 8시면 식당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아침 9시에 차량을 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부차량 금지이니까 주차하지 마시라고 하는데도, 적반하장격으로 “왜 주차하면 안되느냐, 공간도 많은데”하고 성질을 내고, 식당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종업원들에게도 성질내고는 합니다. 세입자들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식당주차장 공간은 식당손님들이 차량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 주차공간에 여유가 있더라도 언제 다 차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몇 번 말을 해도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니, 이런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형사상 형법 319조 1항 건조물침입죄 및 314조 1항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형법 319조 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314조는 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관리하는 건조물이란, 사람이 사실상 지배하면서 타인의 침입을 방지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 있는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 및 위요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은 관리하는 건조물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주차장에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차하는 행위는 건조물칩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乙이 식당에 들어와서 종업원들에게 성질내거나 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력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乙의 행위로 인하여 식당손님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할 것이나, 손해배상의 경우 甲이 입은 손해액을 명확히 특정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실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청구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3. 자신의 주차장에 주차해 둔 타인에게 연락했을 때, 빠른 시간 내 차를 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장시간 나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시간 나몰라라 하면서 차를 빼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건조물침입행위로 신고하여 출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경찰에서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를 빼지 않고 있을 시에는 경찰과 범법행위자에게 자구행위로서 견인조치시키겠다고 알린 후, 견인조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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