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시키는 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 재보선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현재 연 2회 실시해온 재.보선을 1년에 1회만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시행부칙에 따르면 기본 법안과 달리 통과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돼 있어 통과일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난 지역만 10월에 재.보선을 치를 수 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증평군의회 기초의원선거만 확정됐다.

또 유영훈 진천군수 등 일부 자치단체장에 대한 재판이 다수 진행 중이지만 법 공포 전까지 최종 판결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0월 재.보선은 현 상황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업을 한 경력이 있다'고 발언해 1·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는 여론 향배에 촉각만 세웠던 군수 후보들은 2심도 원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자 활발한 물밑 작업에 나서는 등 세를 넓혀갔다.

유 군수도 일부 후보들에게는 자신의 향후 행보가 불투명한 만큼, 군수를 의식해 활동에 제약을 받지 말라는 덕담까지 전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라 진천군수 재.보궐 선거를 준비해 온 각 진영 후보들은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도 1년 여 만에 다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 선거로 지역민심 분열 등을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였지만 향후 재판일정 등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안도의 숨을 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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