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10여개 제약사가 의약품 품질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국내·외 제약사 10여개를 약사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 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의로 일부 시험을 빠뜨린 곳도 있었고, 보고를 제때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노바티스, 화이자, JW중외제약, 한불제약, 휴온스, 서울제약 등 이다.

노바티스는 수막염구균백신 멘비오를 수입하면서 각각의 바이알에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화이자 카듀엣정5mg/20mg은 수입관리기준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파손된 정제가 포함된 약품을 유통했으며, 노바스크5mg은 불만 발생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각각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토리셀주를 수입하면서 성상이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 판매한 것이 적발돼 수입업무가 1개월간 정지됐다.

JW중외제약은 아루사루민액을 제조하면서 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불제약은 엠씨티캅셀, 가리스연질캅셀, 태리콘정, 그랜드비타연질캅셀 등 25품목에 대해 재평가 자료를 3차례에 걸쳐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다.

드림파마 크래시드정500mg, 미래제약 레바마정, 이프라이드정, 위더스제약 피도그린정75mg, 파비스제약 펜타올정, 에스피씨 프로탈정 등은 소포장 공급 미이행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제약 티메롤이알서바정 일부 제품은 시험검사 결과 용출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3개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됐다.

휴온스는 비비에스주와 메리트씨주를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해 판매업무정지 15일에 처해졌다.

씨엘팜은 알비무스정을 판매하면서 2014년 10월, 12월 공급내용을 기간 내 보고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아리셉트10mg 일부 제품에 5mg 포장을 사용해 자진회수를 진행한다.

삼천당제약 소담캡슐200mg과 유씨비제약 이소켓서방정40mg은 용출시험 부적합, 제일알피 에스미정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강제회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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