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앞으로 한 중소기업에서 3년만 일해도 아파트 분양권 1순위를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근무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이어야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청은 청년 근로자들의 중소, 중견기업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법을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 근로자가 5년 이상 근무하면 받게 되는 성과보상기금 적립금의 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에 4500명 배정되는 산업기능요원 지정 인력은 9000명으로 늘어나 중견기업에도 배정된다.

주택 특별공급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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