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

(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콜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택시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지난 24일‘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택시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영세한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택시 콜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해 초‘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을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운영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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