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로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문) 당사의 등기임원이 퇴사하였는데 이 임원이 당사를 상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비롯하여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3년분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등기임원의 경우 별도의 보수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런 경우 등기임원에게 퇴직금이나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종속 관계 하에 근무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등기임원의 경우 민법상 위임관계에 따른 민법상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책임이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 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나 임원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될 경우에는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로 처리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각종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종속관계 아래 비자주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러한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 각종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의 정관을 비롯하여 임원 보수규정, 임원 퇴직금규정, 취업규칙, 임금대장, 근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임원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한 결과 퇴임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 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 사안과 같이 등기임원에 대해 특별한 대우로서 별도의 보수 규정이나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위임관계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임원이 요청한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나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 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임원이 아닌 직책상 임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와 근로자의 이중적 지휘를 갖게 되므로 산재처리, 임금 및 퇴직금, 각종 휴가수당 청구권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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