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편의점, 학교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식품제조·가공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도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의 찬푸드는 2013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23개 품목(시가 4억9000만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편의점, 대학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찬푸드는 유통기한이 제조시간으로부터 36~48시간인 삼각김밥 등을 실제로는 당일 오후 8시에 제조했음에도 다음날 새벽 1시에 제조한 것처럼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국제푸드와 엠푸드시스템, 서울 마포구의 청와F&B, 경기도 남양주의 웰푸드 등 4개 제조업체도 김밥 등(시가 3억7000만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3~9시간 연장해 편의점, 대학매점 등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 영동군의 시루는 떡류 제품을 제조한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지는 시기에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영업자들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