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로 지정

(세종 동양일보 임규모 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를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해 본격 운영한다.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는 국가 한옥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운영하도록 한 바 있다.

금번 국가한옥센터로 지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2011년부터 한옥 정책 및 산업화 연구·조사·지원 사업을 자체 수행해 오는 등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가한옥센터 지정 공개경쟁 공모결과 사업수행역량 등의 측면에서 최적격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국가한옥센터는 앞으로 한옥 관련 보전·진흥정책 연구·조사, 전문산업 육성, 정보의 체계적 관리·제공 업무 수행을 통해 국가한옥정책의 연구 집단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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