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서산·예산 등 90필지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는 도로 구거 하천 등 국·공유지 중에서 인접 시·군과 행정구역 경계가 벌어지거나 중복되는 등 불일치한 지적에 대한 경계 정비 사업을 추진하며, 대상 지역은 인접 아산·서산·예산 등이며 행정구역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로 90필지 41만6271㎡이다.

이번 정비는 재난 안전사고 즉시 대처 시·군간 경계분쟁 자치단체 간의 갈등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 사람이 만든 물길이나 하천 등 국·공유지 경우 시·군과 지적경계가 겹치거나 벌어진 토지가 정비 대상이다.

행정구역간 지적경계의 경우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지적공부 등록 시에 도로 하천 등 비과세 땅은 경계 면적 결정에서 제외되어 지적공부에 등록 되지 않았던 토지이며 현장 실측 없이 1950년대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관리가 소홀하거나 시·군별로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을 관리하면서 생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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